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입력 2023-07-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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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등 의결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1인 가구 기준으론 14.4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6.09%,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으로 7.25% 각각 올렸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증가율 3.47%에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했다. 추가증가율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급여 선정기준에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수준이다. 수급자에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상향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83만3572원으로 13.16%, 1인 가구는 71만3102원으로 14.40% 오른다. 지원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2만5000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 늘어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253만8453원에서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도 최소 1만1000원에서 최대 2만7000원 인상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동일하게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40%, 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229만1965원, 286만4956원이다. 대신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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