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입력 2023-07-27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새엑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각각 5%, 10%, 15%로 늘어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공제율은 제작 과정에서의 국내 지출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책정됐다. 추가공제를 받을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액공제 확대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늘어난다. 생산유발액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원, 취업유발인원 911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2~30%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유지 중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을 사례로 들어 “영상 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은 공동성명문을 내고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36,000
    • -3.09%
    • 이더리움
    • 4,423,000
    • -6.37%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1.68%
    • 리플
    • 2,825
    • -2.92%
    • 솔라나
    • 189,400
    • -4.34%
    • 에이다
    • 531
    • -2.21%
    • 트론
    • 443
    • -4.11%
    • 스텔라루멘
    • 314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40
    • -2.37%
    • 체인링크
    • 18,260
    • -4.05%
    • 샌드박스
    • 220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