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입력 2023-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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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년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A 씨는 2012년 한 보험사와 만기 10년,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 납입했다. A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A 씨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사망했고 그의 공동상속인(자녀)들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A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약 3800만 원을 수령했다.

피고인 자녀들은 2017년 A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A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민법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원심은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자녀들이 이를 수령해 소비한 것은 민법 1026조(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것으로 자녀들이 단순승인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A 씨)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들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봤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전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2001년 비슷한 사건을 판결하며 ‘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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