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입력 2023-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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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
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
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
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기명 표결을 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꼼수탈당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제 당사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향후 법원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진술이나 협조 없는 탈당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으로 국민들은 괴로우면서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어 “상대방 공직자에는 엄격한 잣대를, 자기 당 공직자 비위 의혹엔 눈 감는 ‘위선적 정당’이자 서로 책임을 돌리는데 정신이 팔려 정작 국민 앞에서는 반성할 줄 모르고, 현재 위기와 미래 사회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전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혁신위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윤리특위 차원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추가로 “자문위에서 어떤 근거로 제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윤리특위 차원에서 공개가 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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