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3-07-21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52,000
    • +1.16%
    • 이더리움
    • 3,232,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3.41%
    • 리플
    • 2,051
    • +1.53%
    • 솔라나
    • 128,200
    • +2.23%
    • 에이다
    • 378
    • +3.85%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61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2.92%
    • 체인링크
    • 13,660
    • +2.63%
    • 샌드박스
    • 118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