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입력 2023-07-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92,000
    • +0.81%
    • 이더리움
    • 3,121,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0.45%
    • 리플
    • 1,993
    • -0.45%
    • 솔라나
    • 123,100
    • +1.07%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482
    • +1.26%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7.05%
    • 체인링크
    • 13,170
    • -0.3%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