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2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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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ㆍ법무법인 이외 디지털 포렌식 기관도 가능
부정 규모 50억 이상, 회사 규모 관계없이 내부감시기구에 알려야
독립성 침해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도 구체적 제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직원 개인도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부정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회계 부정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시기구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해에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50억 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이는 외감규정에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 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로 담았다.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 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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