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3-07-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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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범행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들이 많다. 피고인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일부가 다행히 손해를 보장받았으나 이는 자신들의 대비책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으나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측은 이번 피해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소개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피해 금액의 1% 남짓이고 나머지 공범들과 비교할 때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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