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입력 2023-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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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원들이 갑이다.”

냉면집을 운영하는 A 씨의 하소연이다. A 씨는 최근 퇴사한 정직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문광고로 홀서빙 직원을 구했다. 첫 출근날 길을 헤매 늦게 출근한 직원 B 씨는 식당이 가장 바쁜 점심 12시 돌연 일을 못 하겠다며 퇴사했다.

이후 B 씨는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백신 후유증 등이 있는 데다 개인적 건강 사유도 겹쳤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하며 더 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시간 근무한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압박과 함께 ‘불쾌하고 엿 같다’, ‘돈에 환장한 개잡놈’ 등의 폭언도 일삼았다. 불필요한 말다툼을 끝내기 위해 A 씨는 B 씨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줘버리고 마무리했다. B 씨가 약속대로 일하지 못하면서 하루 장사를 망친 손해와 남은 직원들의 고생은 A 씨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이 사연은 자영업자들이 모인 카페에서 큰 공감을 받으며 인기 글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뒤 반나절 일당만 챙기려던 속셈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B 씨가 보낸 문자 등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것이다.

A 씨는 “인력 고용의 실태”라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까지 보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악덕 사장’에 대한 폭로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역갑질 사례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의지는 더욱 꺾일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노동계는 19.9%, 경영계는 1% 인상한 금액이다. 격차는 처음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400원으로 큰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임금이 올라도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피해는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대부분의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고금리·고물가와 함께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자영업자들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적당한 수준의 인상안이 도출돼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상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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