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낀 전기 kWh당 1600원 보상하는 '국민 DR 제도' 확대

입력 2023-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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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5월 15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5월 15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요금 부담 경감과 절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관리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주택관리협회, EV 충전사업자, 삼성물산 등 건설사, 편의점 업계, 경남도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로 수급 비상 예상 시나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에서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에 대해 kWh(킬로와트시)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등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 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 DR은 가정, 편의점 등 1만7000여 개의 단위 자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전력거래소 홈페이지(http://dr.kmos.kr)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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