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7-06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부끄럽고 죄송”

▲임옥상 화백이 2017년 8월 22일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 '바람 일다' 기자간담회에서 '가면무도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옥상 화백이 2017년 8월 22일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 '바람 일다' 기자간담회에서 '가면무도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사회비판적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려 화제가 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7,000
    • +0.31%
    • 이더리움
    • 3,183,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569,500
    • +2.24%
    • 리플
    • 2,062
    • +0.15%
    • 솔라나
    • 127,100
    • +1.03%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8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1.12%
    • 체인링크
    • 14,550
    • +3.41%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