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정정해도 7일 내외로 지연 단축”

입력 2023-07-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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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주요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금감원은 17개 증권회사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IPO 증권신고서 심사 업무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상장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증권신고서 38건 전부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고,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고, 36건은 자진 정정했다.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이고, 3회 이상 정정된 건은 8건이었다.

이에 따라 38건 중 22건은 수요예측·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변경됐다. 최소 7일, 최대 125일로 평균 일정 지연일은 26일로 집계됐다. 2회 정정된 14건은 평균 17일 지연됐고, 3회 이상 정정된 8건은 평균 44일 지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관사 담당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고,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효력 발생일 직전에 정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요구를 받는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요구를 하는 등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주요 정정 사유를 보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시장 불만은 일부 발행 건에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이 투자 위험 확인 및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IPO 증권신고서 심사에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최소 1회 이상 발행사·주관사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수용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면 협의를 통해 금감원도 회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심사 우려 사항을 전달해 추가 정정요구 가능성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1주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발행자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정정사항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효력 재기산 여부를 판단하게 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며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위엄히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 주관사도 실사 의무가 법제상으로 부여돼있는 만큼, 주관사 업무 신뢰 증진 차원에서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정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 심사 업무 전반에 관한 연구·개선 검토도 꾸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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