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입력 2023-07-05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69조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이들 모두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으나, 피해자 4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24,000
    • +1.4%
    • 이더리움
    • 2,808,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328,700
    • +3.3%
    • 리플
    • 1,679
    • +3.26%
    • 솔라나
    • 113,800
    • +0.26%
    • 에이다
    • 252
    • +3.7%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281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0%
    • 체인링크
    • 12,640
    • +1.36%
    • 샌드박스
    • 70.25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