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입력 2023-07-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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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다.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복지 혜택도 지원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A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 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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