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면했다…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23-06-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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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50억 클럽'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자정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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