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입력 2023-06-29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와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강 모 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700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측은 "무장폭동 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78,000
    • -0.06%
    • 이더리움
    • 4,569,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3.43%
    • 리플
    • 3,068
    • +0.49%
    • 솔라나
    • 199,200
    • -0.65%
    • 에이다
    • 625
    • +0.32%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0.46%
    • 체인링크
    • 20,920
    • +2%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