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입력 2023-06-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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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도부마스크와 대표이사 등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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