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입력 2023-06-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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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추천 갈등에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구속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해촉한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이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구속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해촉한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이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개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인상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최임위의 의사결정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 후 노동계가 새로 추천한 근로자위원 후보를 고용부가 거부함으로써 노·사·공 동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것이다. 노동계는 김준영 위원 후임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강제 해촉된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촉을 거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임위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최임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 전환 이후 근로자위원 8명은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29일이다.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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