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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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사진 제공 = 안성시)
▲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사진 제공 = 안성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떡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1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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