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23-06-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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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지연공시 이유

한화오션이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의 지연공시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 2항에 따라 한화오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벌점은 없었지만,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누적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를 말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허위공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위반 제재와 별개로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정한다. 한화오션은 불성실공시법인 유형 중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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