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입력 2023-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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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의류ㆍ통신ㆍ식음료 분야서 분쟁 발생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직접 거래하겠다고 D씨에 일방적으로 알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리점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22일 발령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대리점주와 공급업자(본사) 간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으로 접수됐다.

이중 의류(80건, 20%)·통신(66건, 17%)·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기계(각 13건) 등에서도 적지 않게 접수됐다.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대리점주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먼저 경영활동 간섭과 관련해 대리점주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 시 본사가 제시하는 계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추가 투자(매장 인테리어 개선, 시설ㆍ장비교체 등) 사항, 대리점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제공 관련 내용, 대리점의 영업 방법이나 영업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사항에 추가투자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와 본사에 투자회수를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대리점 계약서에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거래 가능여부에 따라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신제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등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종료 후 본사의 보증금 미반환 예방을 위해서는 보증금의 반환 시기 및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예방 수단을 대리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본사에 요구해야 한다.

계약종료 후 재고 상품에 대한 본사의 일방적 반품 거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리점주는 본사와 대리점 계약체결 시 제품 수급 방식, 재고관리 절차, 반품 기준, 상품별 반품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기간 중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인수인계, 제품 판매에 따른 전산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 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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