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6-21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공시가 9억원 이하→대통령령 위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상한선은 3억 가량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국민이 보유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상한선인 공시가 9억원이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린 집값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기준 75만7813가구로 급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18,000
    • -0.07%
    • 이더리움
    • 3,142,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2.99%
    • 리플
    • 2,026
    • -1.98%
    • 솔라나
    • 125,500
    • -1.03%
    • 에이다
    • 370
    • -1.07%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14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2.63%
    • 체인링크
    • 14,110
    • -0.98%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