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입력 2023-06-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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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이에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7월 말~9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라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조 씨는 이날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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