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담당 PB 없는 CFD 기본한도 5억→5000만원 축소

입력 2023-06-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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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PB 있는 서비스사원 등록 계좌만 5억 유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초과분 강제 청산은 없다”
CFD 잔고 크지 않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제도 변경

NH투자증권이 담당 PB 없이 차액결제거래(CFD)를 거래하는 전문투자자의 CFD 기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한다.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CFD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CFD 포지션 기본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잔고 유무와 관련 없이 서비스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CFD 약정등록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서비스사원 등록 여부는 관리 프라이빗뱅킹(PB)의 유무를 의미한다. NH투자증권은 CFD 포지션의 최대 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기존 CFD 기본한도가 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CFD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관리 PB가 있는 경우에만 최대 한도 5억 원을 적용하기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5000만 원으로 축소 이후 기존 보유 포지션의 매입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청산거래만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한 강제청산은 없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서비스사원이 등록된 관리 계좌의 경우 CFD 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 원”이라며 “다만 서비스사원이 미등록된 비관리 계좌의 경우에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서비스 사원을 등록하게 돼 있어 한도는 5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FD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지난달 CFD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CFD 거래 및 실제투자자 표기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공시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규제 부과 등이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CFD를 취급한 증권사들과 저유동성 종목 취급제한 등을 담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CFD 신규 거래를 3개월(8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기간 내에 제도 보완이나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규 거래 재개 시점인 9월 1일이 도래해도 여전히 신규 CFD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CFD 시장점유율이 낮은 증권사의 경우 CFD를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CFD 제도를 바꾼 NH투자증권의 경우도 CFD 거래 잔액이 올해 3월 기준으로 134억 원(나이스신용평가 집계)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교보증권(6180억 원), 키움증권(5576억 원), 삼성증권(350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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