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입력 2023-05-09 1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사위윈회 '만장일치'로 징계개시 의견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기도 했다.

결국 유족 측은 지난달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03,000
    • +0.97%
    • 이더리움
    • 3,123,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52%
    • 리플
    • 1,995
    • -0.45%
    • 솔라나
    • 122,900
    • +1.32%
    • 에이다
    • 375
    • -0.53%
    • 트론
    • 482
    • +1.05%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9.7%
    • 체인링크
    • 13,210
    • +0.3%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