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입력 2023-06-18 11:05 수정 2023-06-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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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지난해 40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총 27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에 처해진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389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6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명, 법무부 19명, 국세청 16명, 해양경찰청 13명 등도 포함됐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방소방공무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공무원은 271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 2020년 387명, 2021년 328명으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줄곧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89명으로 다시 늘었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에 해당한 경우가 7명이나 됐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가장 많은 징계는 정직(1211명)이었다. 감봉 816명, 견책 363명, 강등 172명, 해임 143명 등이 뒤이었다.

기관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2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4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5명, 법무부 139명 순이었다.

해양경찰청 84명, 대검찰청 49명, 고용노동부 48명, 국토교통부 45명, 감사원 6명 등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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