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입력 2023-06-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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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
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
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8시쯤 회의 장소로 들어갔다.

그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소명 자료는 이미 다 제출했다”며 “출석해서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시간 10여 분만에 회의실을 나왔다. 그는 ‘상임위 중 거래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했나’란 취재진 물음에 “여러 차례 밝혔던 바와 같이 (해당 건에 대해선) 상임위장 안에서 거래했는지, 상임위 활동 시간 중에 거래했는지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징계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실한 주장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한 부분을 두고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법을 강조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당시 국회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다.

남은 가상화폐 매각이나 복지신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의원은 “현재 수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분이나 이런 일들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23일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3차 회의에는 김 의원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3일 3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를 내라고 했다.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을 입증,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입장과 같은 취지였다.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구체적인 건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도중 코인 거래한 의혹에 대해) 잘못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도 그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그는 “자문위 활동기한을 연장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와 관련해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제명 요구 목소리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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