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입력 2023-06-1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마약 사범 증가 추이 및 유형별 비중. (자료 제공 = 대검찰청)
▲ 마약 사범 증가 추이 및 유형별 비중. (자료 제공 = 대검찰청)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추가된다. 수사 전담 인력도 확대되며 마약 범죄 억제에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동 본부장 교체 안건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경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등 17명이다.

특수본에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이 추가됨에 따라 마약수사 전담인력도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된다.

대검 공동 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한 558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84명(55.2%)가 투약사범으로 마약수요 증가세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0부터 지난해까지 판결확정 투약사범 중 95.9%가 징역 2년 미만이며 5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특수본은 첫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재범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실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고보니 집회 능력자?…K팝 팬들이 탄핵 시위서 강했던 이유 [요즘, 이거]
  • 르브론 vs 커리, 같은 '신'인데 취향은 정반대?…농구 황제들의 선택은 [셀럽의 카]
  • 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탄핵 찬성 75% [갤럽]
  • 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오후 4시 표결
  • ‘38호 신약 탄생’ 비보존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100兆 시장 정조준
  • '이혼숙려캠프' 본능부부의 결론은 "이혼 안 해"…세 번째 방송 출연도 똑같았다
  • 김어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제보 받았다"
  • "트럼프 밀고 ETF가 당긴다"…비트코인, 10만 달러선 지지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264,000
    • +0.04%
    • 이더리움
    • 5,60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764,500
    • -2.61%
    • 리플
    • 3,382
    • -2.28%
    • 솔라나
    • 320,800
    • -2.4%
    • 에이다
    • 1,579
    • -3.54%
    • 이오스
    • 1,547
    • -2.89%
    • 트론
    • 413
    • -4.18%
    • 스텔라루멘
    • 6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3.03%
    • 체인링크
    • 40,620
    • +2.94%
    • 샌드박스
    • 1,116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