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입력 2023-06-14 0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 10주 만에 두 번째 기소...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
3월엔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혐의로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연방법원 출석 후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마이애미(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연방법원 출석 후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마이애미(미국)/AP뉴시스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 출석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기소인부 절차는 재판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얀 셔츠와 네이비 블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채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모여있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애미 경찰 당국은 군중이 최대 5만 명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하기도 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절차상 이날 체포돼 구금 상태였지만,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한 조너선 굿맨 판사는 그가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월트 나우타 보좌관과의 소통은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실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한 나우타 보좌관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반출한 기밀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마러라고 자택으로 불법 반출·보관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9일 공개된 총 49장 분량의 기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31건 혐의를 비롯해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의 유사작전 계획이나 핵전력 등 ‘최고 기밀’로 지정된 문서도 소지한 혐의도 포함된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을 수색해 다수의 기밀문서를 압수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 사건은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첫 심리 이후 남부 플로리다 연방 지방 법원 웨스트팜비치 지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판 개시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를 끝낸 후 뉴저지주의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 골프클럽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 출석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 중 하나”라며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소는 3월에 이은 두 번째 기소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뉴욕 지방법원에 출석해 2016년 대선 직전 자신에 대한 성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 ‘입막음 돈’을 지급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뉴욕 맨해튼 지검으로부터 기소당해 기소인부절차를 밟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83,000
    • +4.65%
    • 이더리움
    • 4,164,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2.55%
    • 리플
    • 717
    • +1.99%
    • 솔라나
    • 213,700
    • +6.42%
    • 에이다
    • 624
    • +3.31%
    • 이오스
    • 1,107
    • +2.41%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4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4.06%
    • 체인링크
    • 19,070
    • +3.3%
    • 샌드박스
    • 601
    • +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