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고기 음식점, 모니터링·위생 점검 강화할 것”

입력 2023-06-13 1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개고기 문화 질의
위생불량 관련해 과태료·행정처분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고기 식용 금지와 관련해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생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 시내에는 이전에 경동시장이나 중앙시장 등에 개 도축 업소가 있었으나, 점검과 설득을 통해서 현재 개 도축이 중단됐다”며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에는 완전히 도축 업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고기와 관련해)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는 음식물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영등포4)이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개 식용 관련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로 퇴장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수정하라는 국민의힘 측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10시간 가까이 정회되며 파행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2: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00,000
    • -2.82%
    • 이더리움
    • 4,572,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4.88%
    • 리플
    • 722
    • -3.99%
    • 솔라나
    • 194,800
    • -5.89%
    • 에이다
    • 651
    • -4.82%
    • 이오스
    • 1,122
    • -5.16%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0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4.47%
    • 체인링크
    • 19,850
    • -4.01%
    • 샌드박스
    • 633
    • -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