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입력 2023-06-08 13:55 수정 2023-06-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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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 21대 국회에서만 9건 발의…국민 97.7% "강력 대책 필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운전할 때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를 의미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 발의됐다. 관련 법안은 처음 발의된 18대 국회 당시인 2009년부터 19대·20대 국회까지 10여 년째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우택·김남국·소병철·송기헌·박상혁·임호선·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의무형·참여형, 설치비용 부담, 부착 기간, 미설치 시 처벌 조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해당 입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곧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병합심사를 거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방지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해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1년 4월에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를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방지장치 설치 외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4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연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의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색을 칠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안을 냈다.

권익위가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총 5334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7.7%에 달하는 5211명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가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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