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입력 2023-06-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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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투데이 DB)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투데이 DB)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2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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