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입력 2023-05-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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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 근거로 형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심사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일부 위원에 부탁해 평가점수를 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점을 들어 형법 제137조 위반인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짚었다.

재승인 결정에 대해서도 내부기준을 벗어나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점, 또 재승인심사위에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오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A씨를 다른 위원들과 협의 없이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을 형법 제123조 위반인 직권남용으로 봤다. 평가점수 조작 관련 언론 취재에 대해 한 위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형법 제227조 위반이라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새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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