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OO 모집'등 극단선택 유도 글 5년간 7배↑…국민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3-06-04 12:00 수정 2023-06-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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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온라인상 극단선택 유발정보 집중클리닉 활동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대대적인 극단선택 유발정보 단속에 나선다. 주된 유형은 극단 선택 관련 사진·동영상과 극단선택위해물건 판매·활용, 자살동반자 모집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5일부터 2주간 온라인상 극단선택 유발정보 집중클리닉 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극단선택 유발정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자살 관련 문서·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18년 3만2392건에 불과했던 극단선택 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만4064건까지 늘었다.

특히 극단선택 위해물건 판매·활용이 1503건에서 4만1210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다. 극단선택 위해물건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지정된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물질’, ‘제초제, 살충·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등 중독효과 유발물질’이다.

복지부는 극단선택 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人)’을 통해 연중 극단선택 유발정보를 모니터링·신고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정보량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집중클리닉 기간에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극단선택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극단선택 유발정보 차단에 동참할 수 있다. 참여자가 온라인상 극단선택 유발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된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이 협조한다.

복지부는 향후 전담조직·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극단선택 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극단선택 유발정보를 찾고, 차단하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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