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판매 ‘손절’ 증권사 나오나…신용공여한도 포함에 투자자 감소도 ‘고민’

입력 2023-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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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신규 CFD 거래 제한…9월 1일까지 시스템 재정비 마쳐야
CFD 거래 가능 전문투자자 조건 엄격…고객 유치 어려워져
"시장점유율 낮은 증권사, 판매 중단 고민할 가능성 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사기 사건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상품 판매 자체를 중단할 증권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를 취급했던 증권사는 앞으로 3개월간 신규 CFD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유당국이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전까지 신규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13개사로 교보·키움·삼성·메리츠·하나·유진·DB·한국·KB·신한·SK·NH·유안타증권이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CFD 규제로 인해 해당 상품을 유지할 지 증권사들의 선택이 엇갈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시스템 재구축 비용, CFD의 신용공여 한도 포함, 엄격해진 CFD 등 파생상품 전문투자자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증권사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주식매매시 CFD 거래여부 및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야 한다.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시한다.

이 같은 사안 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도 신규 CFD 거래 중단 시기인 3개윌 내에 마련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못 하면 신규 거래 재개 시점인 9월 1일이 도래해도 여전히 신규 CFD 거래를 할 수 없다.

CFD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CFD 등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는 약 2만7000~2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약 22%(올해 4월 금투협 주요 7개 증권사 샘플조사 추정결과)로 추정된다.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들 규모가 5분의 1로 줄어든 반면 과도한 영업은 할 수 없어 고개 유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시장 점유율이 낮은 증권사는 그만 팔아야하나 고민할 수 있다"며 "돈은 돈대로 들여야하는데 대형사에 비해 고객 유치는 어려워졌으니 상품 판매를 중단하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FD 상품 판매 중단은 라이센스를 반납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단어 그대로 판매를 중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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