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입력 2023-06-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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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최종 결론
김기현 “감사받는 대상기관이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감사받는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권리가 어딨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 통해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을 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며 “감사원법에서 명시한 국회·법원·헌재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1995년에 개정됐다”며 “이 조항이 논의된 199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입법 작용·사법 작용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작용은 집행 작용에 속하고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며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 조항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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