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3-06-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락 방호시설 미비‧안전관리자도 명목상 지정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월 물가 2.8%↑…국제유가 둔화·최고가격제에 3개월만 2%대로
  • K바이오, 1조원 메가펀드 윤곽…신약개발 ‘돈맥’ 뚫는다
  • 태풍 '돌핀' 오키나와로?…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에 ‘안도 랠리’…주식·채권 동반 강세
  • 금가분리 관행 깨져…거래소 지분 없는 KB·신한 '우회투자' 속도
  • 트럼프, 이란에 최후통첩…“참수 전 마지막 기회”
  • 하루만에 급락 '도박장' 된 증시…"살까, 말까" 8월 개미 증시전략은?
  •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55%↑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11: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55,000
    • +0.47%
    • 이더리움
    • 2,65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3%
    • 리플
    • 1,530
    • -0.13%
    • 솔라나
    • 104,800
    • +0.67%
    • 에이다
    • 273
    • +3.02%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00
    • -0.22%
    • 체인링크
    • 11,680
    • -1.43%
    • 샌드박스
    • 60.78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