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과 취약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입력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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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60대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B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했다. A씨가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타 금융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B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고,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6월 중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일 금감원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취약차주와 직접 상담하는 등 저축은행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 메뉴얼․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금융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공적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한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등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한다.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연체 사전 방지 및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및 서민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여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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