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입력 2023-05-25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분리할 경우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검찰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공동 피고인들은 변론이 분리됐을 때, 다른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공동으로 기소된 사실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역시 "피고인들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 원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의 보전을 위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 명목의 경영자문료를 증액한 것임에도 이는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0,000
    • -1.48%
    • 이더리움
    • 4,426,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1.69%
    • 리플
    • 2,840
    • -2%
    • 솔라나
    • 190,400
    • -2.46%
    • 에이다
    • 533
    • -2.2%
    • 트론
    • 441
    • -4.75%
    • 스텔라루멘
    • 316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62%
    • 체인링크
    • 18,360
    • -2.29%
    • 샌드박스
    • 21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