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5-24 2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출처=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3월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중 아가동산은 5, 6편을 통해 다뤄졌다.

이에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아가동산’ 편에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봤다.

이어 “또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25,000
    • -0.18%
    • 이더리움
    • 3,475,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04%
    • 리플
    • 2,094
    • +0.58%
    • 솔라나
    • 129,900
    • +2.85%
    • 에이다
    • 392
    • +3.43%
    • 트론
    • 507
    • +0.8%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0.88%
    • 체인링크
    • 14,690
    • +2.87%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