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입력 2023-05-24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61,000
    • -0.32%
    • 이더리움
    • 3,453,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29%
    • 리플
    • 2,135
    • +0.05%
    • 솔라나
    • 128,800
    • +0.78%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480
    • -1.64%
    • 스텔라루멘
    • 25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25%
    • 체인링크
    • 14,010
    • +0.65%
    • 샌드박스
    • 125
    • +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