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 국내 항공편 금지…탄소 감축 목적

입력 2023-05-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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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 3개 노선 폐지…“탄소 감축 필수적 단계·강력한 상징”
“4시간 거리 금지해야” vs “상징적일 뿐 실제 감축 효과 미미”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에어프랑스 항공사 로고가 보인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에어프랑스 항공사 로고가 보인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 단거리 구간에 대한 항공편 운항이 금지된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파리 오를리 공항과 보르도, 낭트 리옹을 잇는 3개 항공 노선이 폐지됐다. 다만 환승 항공편 운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성명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에서 필수적인 단계이자 강력한 상징”이라며 “우리는 생활 방식에서 탄소를 줄이려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 대도시들이 기차를 통해 정기적이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는데, 비행기 사용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애초 이 법안을 제안한 프랑스 기후시민협약은 기차로 4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경우 항공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항공 업계와 일부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2시간 30분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 크 슈아지르는 기존 4시간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비행기는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 1인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또한 기차는 가격이 더 저렴하고, 시간도 최대 40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함께 요구했다.

항공 업계는 이번 법안 시행을 ‘상징적 금지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럽항공사연합(A4E)은 AFP통신에 “이번 비행금지 조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정부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비정부기구(NGO)인 유럽운송환경연합(T&E)의 조 다르덴 항공책임자 역시 “프랑스의 비행금지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지만, 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E는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3개 노선이 프랑스 본토에서 이륙하는 항공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0.3%, 프랑스 국내선 배출량의 3%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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