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한 대표에게 문제제기했다 고소당한 직원들…法 "무죄"

입력 2023-05-14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회사 대표의 횡령 등 비리 사실을 공론화했다가 오히려 대표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대표 B 씨가 회삿돈 5억여 원을 배우자 명의 통장에 넣고, 회사 주식을 사는 등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주식포기 확약서에 서명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며 A 씨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강요에 의해 작성돼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요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등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은 대표 B씨가 주식포기 확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며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 씨에게 주식포기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횡령 문제가 회사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A 씨 등의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요구를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 북한 ‘오물 풍선’ 신고 36건 접수…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놀면 뭐하니?-우리들의 축제' 티켓예매 7일 오후 4시부터…예매 방법은?
  • '선친자' 마음 훔친 변우석 "나랑 같이 사진찍자"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껑충 뛴 금값에…‘카드형 골드바’, MZ세대 신재테크로 급부상
  • 밥상물가 해결한다...트레이더스 ‘푸드 페스티벌’ 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53,000
    • +0.46%
    • 이더리움
    • 5,361,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1.81%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3,400
    • +0.21%
    • 에이다
    • 633
    • +1.44%
    • 이오스
    • 1,135
    • +0.09%
    • 트론
    • 157
    • +0%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00
    • -0.35%
    • 체인링크
    • 25,770
    • +0.43%
    • 샌드박스
    • 621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