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입력 2023-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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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뉴시스)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O.S. Talk 내실화…문제 해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간담회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높여 새로운 전기자전거 시장이 창출됐다. 해외기술 연수생 통역요원의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했다. 융‧복합 제품군의 직접생산 확인요건은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상당수 개선했다. 특히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규정이 대부분 해소됐다.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을 포함하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옴부즈만의 대표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각 지역과 도시의 주력 특화산업 관련 애로를 듣는 자리로 내실화했다. 액화수소, 친환경 자동차, 해양 모빌리티까지 각 지역과 도시의 주력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를 듣고 개선에 나서 효과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오랜 기간 협의에도 풀리지 않았던 규제 ‘대거 해소’

옴부즈만이 해당 부처와 오랜 기간 규제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규제도 대거 해소됐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소됐다.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도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등에 “정기검사 주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 5000여 곳에 대해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당부지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소규모 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새 정부에서 수용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건축물의 증축이나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도 이번 정부에서 크게 완화됐다. 동의서가 필요한 권리자의 범위가 관련 지역의 모든 어촌계장, 어선어업협의회장, 양식어업면허 지분소유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바다는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며 규제 개선에 난색을 보였지만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 주민, 어민, 지자체 등이 업무 추진 시 참고 가능한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규제가 해소됐다.

이외에도 드론 전용 운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새정부 출범 후 가속도가 붙었다. 국토부는 드론 배송서비스를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옴부즈만 건의를 지난해 4월 접수한 뒤 같은 해 6월 국무조정실 주재의 ‘신산업규제 개선안 발표’에서 드론을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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