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입력 2023-05-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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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연착륙 분위기가 확산하자 다주택자의 증여 행렬이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다주택자가 집값 하락기에 세 부담 축소와 손실 회피를 위해 매매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여 건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증여 감소는 시장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 기준) 건수는 2151건으로 3월 2722건 대비 20.9%(571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달 347건을 기록해 3월 508건 대비 31.7% 급감했다. 경기도 역시 3월 666건에서 지난달 489건으로 26.6% 줄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집값 내림세 여전히 가파른 대구는 3월 87건에서 지난달 98건으로 되려 12.6%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국 기준 증여에 따른 등기 건수는 줄곧 늘었다. 1월 1715건을 시작으로 2월 2590건, 3월 2722건 등 매월 늘었다. 이는 전국 주택가격 내림세가 이어진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월 1.49% 하락한 데 이어 2월 1.15%, 3월 0.78% 내렸다.

실제로 부동산 증여는 집값 하락기에 더 많이 진행된다. 다주택자로선 아파트값을 시세보다 손해를 보고 파느니, 차리리 물려주는 것이다. 또 집값이 하락하면 증여세 과세표준도 줄어들어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아파트 증여 사례만 떼놓고 보면 집값 하락기에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경향이 확연히 구분된다. 아파트 거래절벽과 시장 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증여 거래는 1000건으로 전체 거래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2021년 8월에는 전체 6655건 거래 중 증여는 604건으로 거래 중 비중은 약 9%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선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내림세가 완화하고 반등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이 3월부터 차례대로 시작되면서 지난달 시장은 반등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아울러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자 증여 대신 보유를 택한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20%가량 줄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기존 공시가격 인상안대로면 집값이 계속 올라 증여가 늘었겠지만, 공시가 하락으로 세 부담이 줄었다. 여기에 집값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증여 대신 보유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반등세가 이어지면 부동산 거래 중 증여 비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국 아파트값을 포함해 집값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니 다주택자가 굳이 증여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반등세가 더 강해지면 증여는 그만큼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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