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입력 2023-05-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혼인했더라도 별거로 인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전 배우자 B 씨와 1983년 10월 혼인한 후 1994년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2005년 10월 이혼했다.

A 씨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B 씨는 공단에 A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인해 노령연금액이 월 5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통지했다.

이 같은 공단의 결정에 A 씨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B 씨와 별거 중이어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재심 끝에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기간만 B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실질적 혼인 기간인 1988년 1월부터 1994년 4월을 초과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의 이혼 당시 B 씨가 이혼신고서 상 '실제 이혼 연월일'란에 '1994년 4월 20일부터 별거'로 직접 기재했다"며 "또 1994년 1월부터 두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따라서 이 기간은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정하는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혼인 기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는 해당 기간 A 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가사·육아 등 부부 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까지 혼인 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B 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13,000
    • +0%
    • 이더리움
    • 4,421,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
    • 리플
    • 747
    • -0.53%
    • 솔라나
    • 205,600
    • -0.58%
    • 에이다
    • 646
    • -1.22%
    • 이오스
    • 1,161
    • +0.43%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6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0.87%
    • 체인링크
    • 20,210
    • -0.25%
    • 샌드박스
    • 63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