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04-27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복 목적으로 집 찾아가 살해…대법원 "원심 타당"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 (뉴시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 (뉴시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 A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해당 영상을 녹화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A씨의 어머니가 감금 및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게 A씨의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42) 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78,000
    • -1.67%
    • 이더리움
    • 4,760,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0.71%
    • 리플
    • 2,995
    • -2.44%
    • 솔라나
    • 195,700
    • -4.16%
    • 에이다
    • 622
    • -9.59%
    • 트론
    • 419
    • +1.45%
    • 스텔라루멘
    • 364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10
    • -1.26%
    • 체인링크
    • 20,320
    • -3.19%
    • 샌드박스
    • 203
    • -4.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