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식품·야외활동복 등 계절사기 ‘품목예보제’로 방지하세요”

입력 2023-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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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특정 시기나 계절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한다. 시민들은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여름철에는 체력단련 센터 회원권 등 사기 예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3일 서울시는 최근 4년(2019년~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선정한 예보 품목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 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 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월별 1개 품목이다.

예보제는 세부적으로 5월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 및 청약철회 거부, 제품 불량 등 관련 피해를 미리 알려준다. 여름휴가를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센터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 등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보한다.

시는 홍보 매체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기관과 연계해 예보품목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물건 및 서비스 구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내용,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보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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