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입력 2023-04-27 11:30 수정 2023-04-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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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입찰 시 견적가격 및 기술정보 제공 차별·영업비밀 계열사 제공 금지
3년 후 갱신 여부 검토..사업 매각 없이 부당 행위 사전 차단 조치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함정 부품 업체)가 함정 부품 입찰 시 3년간 함정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품 견적 가격을 제공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에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곳은 작년 12월 6일 대우조선해양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최근 5년 매출액 기준으로 레이더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함포 등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수상함 시장에서 2위·잠수함 시장에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직결합 행태가 이뤄지는 국내 함정 부품 시장(상방)과 국내 함정 시장(하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 시 함정 부품 입찰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HD현대중공업·HJ중공업 등)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입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함정 입찰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구분되는데,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적인 정보 제공은 낙찰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업자 간에 차별적인 견적가격을 제공할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제안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평가기준가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제안가격 산정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사업자들이 보유한 기술의 한계나 단점 및 개발일정, 단가 정보 등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공유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제안서 작성 시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기업결합 회사들은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이종업종 간 수직결합으로 동종업종 간 수평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아 기존보다 시정조치 빈도 및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평가다. 사업 부문의 일부 매각 등을 요구하는 구조적 시정조치 없이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의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여됐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방산 분야 기업결합에 대한 첫 시정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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