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덕에 가해자 감옥行"…아동학대 피해 母가 전한 미담 "감사하다"

입력 2023-04-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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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아 미담. (출처=오윤아SNS)
▲오윤아 미담. (출처=오윤아SNS)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어머니가 배우 오윤아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 20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 아이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지도 3년이 다 되어간다”라며 “내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오윤아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모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슈가 되진 못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라며 “1심 끝나고 2심이 시작하기까지 죄를 입증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1심이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아무도 기사를 써주지 않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면식도 없는 오윤아 님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해당 내용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다”라며 “덕분에 8천 개 정도의 엄벌진정서를 제출했고, 얼마 전 3심에서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어 사과 한번 없이 당당하던 가해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고작 10개월이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는 일이 워낙 드물고 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이라 의미 있다”라며 “이런 판결들이 많아져 앞으로는 아동학대에 중형이 선고되길 간절히 바라고 진심을 다해 진정서를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내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오윤아 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곧 드라마도 시작하는 것 같던데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윤아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동학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올려본다.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할 아이는 아무도 없다. 제발 우리 아이들 편견 없이 다 품어달라”라며 대중에게 호소했다.

당시 사천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 아동(사건 당시 5세)을 주먹과 컵으로 130회 이상 폭행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3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펴 오윤아 역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민이를 키우고 있으며, 지난 2020년 방송을 통해 이를 공개 큰 감동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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